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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by 리치 와이프1 2025. 2. 1.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매달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특히, 수술이나 오랜기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미리 조회해보시고 꼭 숨은 환급금을 찾아서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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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5년 826만원)을 초과하며, 초과되는 금액은 용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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